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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 신고기간/기한
증여세 세율
적용연도 2000년 1월 1일부터~현재까지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퍼센트 0원
5억원 이하 20퍼센트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퍼센트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퍼센트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퍼센트 4억 6000만원
특례세율
창업자금
세율 10퍼센트 누진공제 0원
적용연도
2006년 1월 1일부터 ~ 현재까지
가업승계 주식 등
세율 10퍼센트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퍼센트) 누진공제 0원
적용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 현재까지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게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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