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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감면 받는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등 - 통신요금 할인)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이동통신요금 지원내용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일 경우 기본감면금액 2만 6천원 및 통화료 50%감면.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일 경우 기본감면금액 1만 1천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만 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만 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
신청방법 3가지
1.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or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2. 통신사업자에서 신청[신분증 지참후,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가능
3. 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문의 133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문의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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