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용어 설명 : 필수 개념과 용어 정리
서론
개인회생 절차는 법적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용어들을 미리 숙지해두면, 진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변제계획안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인회생채권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결정
-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 무료 법률상담 안내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번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운 문서입니다. 이 계획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 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며, 일부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주요 내용
- 언제부터 변제를 시작할지
- 매월 얼마를 변제할지
- 변제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송금할지
항목 | 설명 |
변제 기간 |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시작하여, 최대 3년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5년) 동안 진행 |
변제 방식 | 회생위원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 |
참고 사항 | 변제계획안 양식 및 작성 요령은 법원에서 제공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음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또한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설명 |
개시결정 기한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외 |
효력 | 파산 절차 중지, 채권자 집행 중지, 담보권 실행 중지 |
채권자 변제 방법 |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만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음 |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시 결정 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목 | 설명 |
개시 전 채권 |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 |
예시 | 금융기관의 대여금, 신용카드 채무 등 |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집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집회는 진행되며, 결의 없이 이의 진술만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항목 | 설명 |
채권자집회 기일 | 개시 결정과 동시에,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정해짐 |
채무자 출석 | 채무자가 불출석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될 수 있음 |
채권자 출석 여부 | 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집회는 진행됨 |
변제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변제 계획이 확정되고,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항목 | 설명 |
변제계획 인가 결정 기한 | 개시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제 방법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회생위원의 계좌로 변제금을 송금 |
면책 결정 | 변제 완료 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 잔여 채무가 면제됨 |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개인회생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벌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사기성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부담을 증가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고 거절의 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면책 채권 추심 금지: 면책된 채권에 대해 추심 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설명 |
사기개인회생죄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보고 거절의 죄 | 법원의 보고 요구를 거절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면책 채권 추심 금지 | 면책된 채권에 대해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무료 법률상담 안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를 지원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항목 | 설명 |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2 (휴대전화: 02-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 | www.klac.or.kr |
결론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주요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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