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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혜택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자격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 만39세)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혜택/지원내용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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