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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기준 거주기간 정리 

 

 

행복주택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ㄴ*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80%이하 기준 적용,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기준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2020년도 기준)
자동차 2468만원이하(2020년도 기준)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 6년

신혼부부 : 6년~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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