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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산신청 첨부서류 절차

by 법률정보 지식 블로그 관리자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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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첨부서류

파산신청 첨부서류

 

서론

 

파산신청은 개인이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과도한 채무에 빠졌을 때 법적인 구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절차, 및 법률적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목차

  • 파산신청 개요
  • 파산신청 시 첨부서류
  • 파산신청 비용
  • 파산신청 절차
  • 주의사항
  • 무료 법률상담 및 지원 안내
  • 마무리

 

 

 

파산신청 개요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소명하고 채무를 면책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파산 신청의 궁극적인 목표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파산절차가 개시됩니다.

 

 

 

파산신청 시 첨부서류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는 데 사용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서

파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개인 재정 상태 및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파산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기타 첨부서류

파산 신청서 양식 중 해당란에 표기된 ☆표가 있는 부분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진술서에 기재하고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본인이 출석해야만 진행됩니다.

 

 

5) 채권자일람표 및 채권자주소록

채권자일람표에는 모든 채권자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 주소록에는 각 채권자의 상세 주소를 명시합니다. 채권자를 누락하면 면책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보유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차량, 보험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7) 현재의 생활상황

현재의 주거 상황, 생계수단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채무자의 생활 상태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의 월평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가계수지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파산신청 비용

 

파산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비용
신청수수료 1,000원 (정부수입인지로 납부)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
예납금 없음
공고 비용 없음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

 

송달료는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접수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파산 공고 비용은 별도로 예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신청 절차

 

파산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파산신청서 접수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접수계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기록 상 각하 또는 기각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파산선고

법원은 파산 원인 사실을 확인한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파산자의 지위에 놓이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합니다.

 

 

3) 면책절차 진행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후,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재산이 없거나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절차 폐지가 결정되고, 그 이후 면책여부가 확정됩니다.

 

 

 

 

주의사항

 

파산신청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누락 주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나 재산을 누락할 경우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진실성: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역할: 대리인을 통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송 절차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상담 및 지원 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
  • 웹사이트: www.klac.or.kr

 

 

 

마무리

 

파산신청은 채무자에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절차를 잘 이해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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